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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8-01 0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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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18개 시·도의 경찰,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이 상시 배치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오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안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이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을 각각 4명씩 총 8명 보강했고, 그 결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건수는 약 5% 증가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사례 확산을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했으며 행안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 144명(경감 72명, 소방경 72명)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1조 4교대) 배치돼 다양한 종류의 신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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