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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주택 인접 높이 3m 비탈면도 ‘급경사지’ 관리…연 2회 이상 점검 - -행안부 소관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인공비탈면 관리대상 높이 5m→3m 이상 확대…관리↑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31 0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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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8시43분께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 주택 뒤 산 비탈면에서 50대 남성의 매몰 추정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옥천소방서 제공)


주택과 인접한 높이 3m 이상의 인공 비탈면도 급경사지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급경사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급경사지로 관리되는 인공 비탈면의 높이를 기존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급경사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급경사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 경사 34도 이상, 길이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과 높이 50m 이상, 경사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이다. 그간 정부는 이들 급경사지 위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과 인접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난 8일 충북 옥천군의 한 주택공사 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50대 주민이 매몰돼 실종됐다가 11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 끝내 숨진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주택과 3m 이내로 인접한 높이 3m 이상의 인공 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시에는 급경사지 위치와 규모, 비탈면 유형, 붕괴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 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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