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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31 0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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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마 등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이라 하더라도 섭취하거나 국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최근 미국 일부 주, 태국 등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을 무심코 접하기 쉬우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마를 뜻하는 용어와 사진’을 숙지하고, 현지에서 식품 섭취 전 ‘대마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를 비롯해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 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THC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마리화나(Marijuana) ▴weed 등 영어나 현지어로 표기된 용어, 사진 등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대마 함유 제품 및 대마잎 사진

대마 함유 제품 및 대마잎 사진


이들 국가에서는 식당·편의점에서 대마 쿠키, 음료수,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태국에서는 제품명 등이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어 구입 전 ‘대마잎 사진’등을 확인해야 한다.

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해외여행 시 대마 제품에 무심코 노출되지 않도록 ‘손목닥터 9988’ 앱에 ‘해외여행주의보 초콜릿도 체크체크!’ 건강 카드를 게재하는 한편 서울시·관세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마약 관련 정보 안내 누리집

◯ 서울시 누리집 : 분야별정보 → 복지 →생활보건의료 → 보건의료 → 마약예방사업
◯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공개 정보 → 불법마약류 정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누리집 : 마약정보 및 자료 → 마약류폐해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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