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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26 0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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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금속화재용 D급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기준이 국내 최초로 마련, 시행된다.

소방청은 금속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 도입을 위해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마련, 25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그간 미국 UL(미국의 안전규격 개발회사이자 인증기관),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돼왔다.

국내에서 마그네슘용 금속 소화기 인증품이 생산되면 마그네슘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기존에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련 업체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앞으로 금속화재 대응을 위해 나트륨 및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키워드#D급소화기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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