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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8. 소방청, 전지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법 위반 119건 대거 적발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사항 입건 조치 - -“리튬전지 폭발‧화재 적용 가능 소화약제 개발 등 추진”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24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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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지공장 5곳 중 1곳은 화재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소방청은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119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발생한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지난 6월 25일부터 국내 전지 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325개 업체는 양호했으나, 88개 업체에서 일부 불량사항이 발견됐다. 불량사항이 적발된 업체의 절반 이상(45개)은 경기도 소재의 업체였다. 그다음으로 충남·전북 각 9개소, 충북·경북 각 5개소, 전남·경남 각 4개소, 대전·울산·강원 각 2개소, 인천 1개소이다.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총 119건이다. 이 중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4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했다. 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가설 건축물 사용 등 10건에 대해서는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소화 설비 등 소방 시설 불량 95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지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 구분의 기준 모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산업 안전교육 미흡, 작업장 내 물품적치에 의한 양방향 비상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리튬전지 화재대응 기술개발 연구용역, 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폭발‧화재에 적용 가능한 소화약제 개발,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 도입 등 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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