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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24 1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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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임업, 광업, 음식점업(중식, 일식 등 외국 음식)으로 확대됐다.

19일 고용노동부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차부터는 임업과 광업에서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가 확대돼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인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허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됐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됐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누리집(work24.go.kr 또는 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고용허가 신청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는 9월 초부터 중순까지 업종별로 순차 발급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부터 외국인력이 사업장에 배치된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입국 전 사전 교육 시 안전보건교육 3시간 이상으로 확대 ▲입국 후 취업교육에 소방대피훈련 포함 ▲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 안전보건교육 추가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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