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안전 법령·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23일 권익위는 오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간 ‘산업현장 안전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국민이 소극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권익위에 신청하면, 권익위가 검토 후 소관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소관기관에 신고하면 감사부서가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집중기간의 신고 대상은 산업현장 안전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 등이다.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권익위(www.acrc.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권익위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 혹은 우편 발송하면 된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 관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