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를 뜻하는 헴프(HEMP)가 표기된 젤리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마 등 현지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이라 하더라도 섭취하거나 국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서 대마가 든 음료·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을 무심코 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23일 대마를 뜻하는 용어와 사진을 배포, 대마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THC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마리화나(Marijuana) ▲weed 등 영어나 현지어로 표기된 용어·사진 등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특히 태국에서는 제품명 등이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어 구입 전 ‘대마잎 사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마 오일 / 사진 = 서울시 제공.
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해외여행 시 대마 제품에 무심코 노출되지 않도록 ‘손목닥터 9988’ 앱에 ‘해외여행주의보 초콜릿도 체크체크!’ 건강 카드를 게재하는 한편 서울시·관세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대마 성분이 든 식품 대부분이 무심코 반입되지만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스스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한 번의 대마 제품 취급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서울시도 시민들이 대마 등 마약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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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