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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24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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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관련한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현장의 안전 관련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9월 23일까지다.

여기서 말하는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업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규정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관청(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는 것.

산업현장 안전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 등도 신고를 받고 관련 적극행정도 독려됐다.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소관기관에 신고하면 감사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후에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권익위에 재신고를 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알렸다. 권익위는 해당 건을 조사해 해당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업무처리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와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발송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 관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산업안전 #소극행정 #적극행정 #권익위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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