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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기(취임 2022년)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경찰청 결산서 사업 설명 자료로 나타난 징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역대 정부별 과태료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된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과태료를 집계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22년 도로교통 과태료는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 2013년 이후 최고치다. 2조1221억원으로, 2조원이 돌파했다. 2023년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전년대비 3.3% 늘어난 2조1931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번 분석의 또다른 결과로 박근혜 정부 때의 임기 첫해인 2013년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조7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율로 임기 중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2015년에는 10%, 2016년에는 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2022년 7월 과태료 항목이 13개 늘어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증가 가능성, 무인장비 단속의 증가 등 다양한 측면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 측은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 배경으로 연구소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위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외수입 중 하나인 과태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키워드#도로교통과태료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