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이 대거 발생한 가운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 대설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100%를 보조해주고 있다.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2000원을 내고 보험금 5600만원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6만2000원을 내고 보험금 46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지난 8~10일 충청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했지만 이날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피해 접수는 344건에 불과하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들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지자체가 가입 여부와 피해목적물을 같이 확인하고 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손해 평가를 실시해 보험금을 확정하고, 7일 이내 지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장항목에 따라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호우), 붕괴(산사태·토사유출·주택붕괴), 익사사고 등 유형별로 보험금이 지원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분들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피해 신고와 보험금을 신청해 주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