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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17 0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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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내교 / 사진 = 성남시청 제공.


시설물 안전점검에 있어 경력이나 실적 등을 더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 점검을 수행토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를 알렸다.

지난 1월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설물안전법 상의 시설물에 대해 연간 최대 4번까지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높인 것이 큰 변화다. 기존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되는 것이다. 예컨대 초급(학사+기사자격 취득)이 맡았던 것을 중급(학사+기사자격 취득+경력 1.6년) 식이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눈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을 둬야 한다.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 0.1㎲까지 분해 가능할 것) 등 3종을 갖춰야 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위 개정안 시행은 이달 17일부터다.

키워드#시설물안전점검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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