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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5. ‘연신내역 감전사’ 조사에 서교공, 대형로펌 선임 -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에 김·장 법률사무소 선임, 동석시켜 - -법조계 “중대법, 과실 따지는 것 아냐… ‘관리’ 측면 봐야”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16 0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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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동자 연신내역 전기실 감전사와 관련해 공사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사, 노동계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임했다.

수사 경찰의 공사 직원 대상 참고인 조사에 대형 로펌을 동석시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 안엔 법무처장 포함 10명의 법무 대응 조직이 있음에도 기본 수임료 3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최고 로펌을 선임했다.

관련해 김앤장은 작년까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에 있었던 인사 등 국내 최대 규모인 약 120여 명의 중대재해 대응 그룹을 보유한 곳이다. 최근엔 “2024년 들어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다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책임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사례를 공유키도 했다. 공사의 김앤장 선임이 결국 경영책임자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초동 대응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사망재해 경위 관련 / 사진 = 서울교통공사노조 제공. 사망재해 경위 관련 / 사진 = 서울교통공사노조 제공.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공기관이 로펌 선임한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시 단위 사업소의 장이 아닌 서울교통공사의 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사 쪽에서 위 사건의 ‘고인 과실’ 취지의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에 관해서도 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편성, 예산 투자 등 법 시행령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 조치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결국 조사 단계에 있지만 그 결과로 위 체계 미흡이 드러나 중대재해법 기소가 된다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서교공 안전관리본부장)나 사장으로 갈 수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위 사고에 관해 2인1조 작업수칙 미준수, 급전 차단, 작업감시자, 안전 보호구 미흡 등과 함께 사전 잠재적 위험 상시적 관리 감독,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키워드#서울교통공사 #김앤장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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