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자에 발병한 백혈병에 대한 사법부 최종 판단이 산업재해 인정으로 나왔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에 대한 산재소송(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인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보았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4월 3일)한 지 3개월 만의 결정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SW엔지니어로 근무하던 고인은 TV소프트웨어 개발, 불량검사, 고온테스트 업무 등을 담당했다. 작업 특성상 극저주파 자기장 등에 노출되는 등 요인으로 30대 후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5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 갔지만 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후 사법부 판단 단계로 넘어 갔다. 결국 올 3월 서울고등법원이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제기했고 이후 올 7월 대법원이 공단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다. 산재 확정 판결이다.
판결엔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이 노동자에게 발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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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