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내달 15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된다.
이 기간중 행안부 간부 공무원이 지역에 파견, 현장 안전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방청, 해경청 등 8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과 수상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여름 폭염이 전망되어 성수기에 계곡이나 바닷가 등 휴앙지를 찾는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수상안전대책 추진상황과 곧 다가오는 방학 및 휴가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호우 등으로 인해 안전선, 위험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이 훼손 또는 유실될 경우 즉시 정비하고 수상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수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하는 등 수상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또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국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도 8월말까지 운영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피서지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수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로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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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