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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12 0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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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 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약품 등 제조·수입자 등 회수 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을 공표토록 했다.

회수 대상 의약품 유통도 더 철저히 차단·관리한다. 회수 의무자가 의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 식약처는 회수 대상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키워드#의약품회수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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