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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11 0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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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차량 / 사진 = 연합뉴스.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 처리된다. 견인 뒤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엔 폐차처리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 무료 운영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가 담긴 주차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있었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그간 없었다.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차량 또는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 이상 방치하면 견인 처리대상이다.

처리는 어떻게 되나. 견인 시점 24시간이 지나 인수되지 않을 경우 차 보관장소, 등록번호, 차종, 보관일시,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등기우편이 소유자에 통지된다.

견인차 소유자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관청서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엔 매각이나 폐차가 진행된다.

키워드#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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