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대학생 사망사고 난 서울 동덕여대 캠퍼스 / 사진 = 연합뉴스.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등 의무를 학교의 장인 총장에 지운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일 열린 국무회의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작년 6월 대학교 내 도로 학생 사망 교통사고 발생 등에 따른 후속이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 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포함이다.
이들 학교서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고 이들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마다 지역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세우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되는 내용도 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필요 시 공청회 개최 가능)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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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