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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10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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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안전신문 자료사진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 유형을 신설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련법이 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이 신설됐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사회 재난에 포함됐다.

또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연장, 체육시설, 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공원, 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게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재난 사각지대 #행정안전부 #재난 유형 신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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