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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10 0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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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도 전기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이날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을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최대 20만원의 지원액이다.

한전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의 사업자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작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알렸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이다.

키워드#정부전기요금지원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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