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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안전 법‧제도 정리 -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신설 - -식품제조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 -제조등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서 작성 항목 변경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08 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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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과 작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 중이다.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동안 규정되지 않았거나 현장 상황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사항 등이 다수 정비된 만큼,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7월 1일 시행)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6월 28일 시행) 개정안과 시설물안전법 등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21일 경북 경산시 소재 직업계고인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수업환경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효과적 재해예방 조치 위해 안전보건대장 의무 포함사항 정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을 정비했다.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위험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의 사항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한 ‘제품에 포함된 금지물질명’ 대신 ‘유통되는 제품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함유량’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신청항목 중 사용물질의 양이 제품의 양인지 제품에 포함된 금지물질의 양인지 명확하지 않아 신청서 작성 시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물질의 양을 금지물질의 양이 아닌 사용 제품의 양을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명확화했다.

이외에도 일산화탄소 노출 업무 근로자의 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필수)에서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삭제하고, 2차 검사항목(선택)으로 변경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 중 선택하여 조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사다리식 통로 등받이울 안전기준 보완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사다리식 통로에 설치된 등받이울로 인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 설치하고, 근로자가 전신안전대를 착용한 것으로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 설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 설치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안전밸브에 파열판 설치된 경우 점검주기 3년으로 완화
개정안은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도 구체화했다.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 수단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사업주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밸브 검사 주사주기도 완화됐다.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게 설치된 경우는 ‘매년’에서 ‘2년’으로, 안전밸브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점검주기를 연장했다.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사용 시 넘어지거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의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제공하는 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장소에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밀폐공간 유해가스 농도측정 관련 지식 갖출 시 측정자 될 수 있어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자격 기준도 정비됐다.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특정 직책이나 전문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한을 폐지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 조사제도도 수시 유해요인 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명확히 했다. 질환자 발생 등에 따른 수시 유해요인 조사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밖에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 사업장을 소음수준 ‘90dB 이상→85dB 이상’인 경우로 상향하는 한편,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순히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것 대신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 주지시키도록 했다.
 

◇정비 등 작업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규정
개정안은 산업현장 변화 등에 따른 사문화 규정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달비계 작업시 와이어로프 기준’과 ‘통나무비계 기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석면이 ‘허가대상 유해물질’에서 제조·사용·수입이 금지되는 ‘금지유해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제조·사용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 등을 삭제했다.

모호한 안전·보건기준 등도 명확화했다.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로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던 것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규정하고,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감시인 1명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과 구분되도록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규정도 명확화 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중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착공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과 서식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안전조치와 관련이 적은 불필요한 내용은 작성항목에서 제외하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내용과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가설구조물 등 작성 대상을 구체화하고, 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하도록 하여 작성 시점을 명확히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개편하여 실질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 기한을 착공 전날까지로 구체화한다.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
오는 7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된다. 안전점검 전문기관 신설을 통해 안전점검 대행기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안전점검 대행이 가능하다.

기술인력, 측정장비 등 등록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마련될 예정이다.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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