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정부는 2024. 6. 20.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관계부처(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여가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하여 외국인력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고, 2024. 6. 20.자 보도자료를 통해 그 논의결과를 공표하였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외국인정책을 심의하는 여러 위원회들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다.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주관부서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위원회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도입․관리 정책을 논의해왔다. 그리고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무부가 주관부서인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위원회에서는 ‘재한외국인’ 전체의 출입국, 체류, 귀화, 통합 등에 관한 정책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2011년에 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서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정책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위 3가지 위원회는, 그 논의대상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은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이기도 하며,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정책도 대체로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각의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해오다보니, 각 위원회의 정책들이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등의 비효율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 때문에 2010년대 초반부터 위 3가지 위원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왔고, 2015년에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주관으로 TF를 만들어서 3가지 위원회의 업무를 조율해보는 것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위 3가지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이민청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촉발된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민청을 설립하여 위 3가지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한꺼번에 총괄할 수 있게 하면, 부처간 중복이나 충돌로 인한 비효율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3가지 위원회와 관련하여, 주관부처인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민청의 설립방향과 관련해서도 각 주관부처들의 입장들이 통일되기는 어렵고, 그것이 현재 이민청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일단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명칭을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안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모두 병합하기로 하였다. ② 다만 신설되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 안에 ‘외국인정책 분과위원회’, ‘외국인력정책 분과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 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동안 각 부처들이 주관하던 각각의 위원회들의 기능들은 일단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③ 그러면서도 신설될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 안에 법무부가 주관하는‘외국인정책협의체’를 두어, 3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조율하기로 하였다. ④ 위와 같은 제도 변화를 위해 법무부가 담당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개정하여, 신설되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관련 규정들도 개정될 예정이며, 보도자료에 명확하게 기재된 것은 아니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관련규정들도 그에 맞춰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2024. 6. 20.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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