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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중식 배달음식점 및 밀키트 무인판매점 등 25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식약처, 4223곳 점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 적발·조치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05 1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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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에 적발된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 등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4223곳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이다.

점검 대상별로는 ① 중식 배달음식점은 총 2903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였다.

밀키트 무인판매점은 총 396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이 있었다.

농공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은 총 924곳을 점검하여 6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식품 총 1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고 있고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워드#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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