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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7-04 0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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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에 소방청이 공동대응 요청 시 관련기관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화 됐다.
소방청은 3일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화재·재난·재해·구조·구급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및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소방청장은 5년마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119긴급신고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이관, 공동대응 요청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등에 대비한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구축해 센터 인력 추가 배치 및 비상접수대 확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19긴급신고 접수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119정보통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성명·주소·전화번호 등)는 1년, 유·무선 녹음자료의 보존 및 관리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은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정보 및 관련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요청 사항을 처리한 후 그 내용과 결과를 소방청장 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119긴급신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해 국민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해 소방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품질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119긴급신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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