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서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7~12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전 국민 누구나 '고속도로 콜센터' 또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받은 위험요소는 관할 도로공사 본부와 지사 등을 통해 현장에 전달돼 즉시 보수 조치 대상이 된다. 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는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포상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단을 운영하는 등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