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배터리 1차 폭발 / 사진 = 연합뉴스.
소방청은 24일 발생한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리튬전지에 대한 화재 유형 및 소화기 인증기준은 국제적으로 없고 미국과 일부 국가만 금속화재 소화기(D급) 기준을 도입한 실정이다.
현재 금속화재 소화에는 일반적으로 마른모래, 팽창질석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지 산업의 발전 등으로 금속화재용 소화기 기준 마련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리튬전지 화재 대응과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 도입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실무 T/F팀을 구성했다.
우선 전기 자전거 등에 포함된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냉각)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KFI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금속화재 소화기(D급) 형식승인 기준 조기 마련한다.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은 7~8월경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 그 밖의 나트륨, 칼륨 소화기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위 두 개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리튬전지, 금속화재 관련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 등 기술연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에 대한 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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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