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대표발의자 김형재 시의원 / 의회.
서울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이 통과했다.
2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재 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통과됐다.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자,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다.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이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최근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사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들며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키워드#중대재해예방조례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