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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6-27 1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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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포획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여름철 수변공원 등에 출몰하는 뱀에 대한 포획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뱀물림방지법을 이날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당국에 접수된 뱀 포획·구조 출동 건수가 2761건에 달했다. 최근 이상 고온현상으로 뱀 출몰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2018년 1~5월 사이에 발생한 신고(1095건)와 비교해 2.5배나 늘어난 수치다.

사례론 2022년 9월 경 망원공원에서는 테니스장 옆 1m 녹지대에 나타난 독사에 반려견이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4~5월 동면기를 끝낸 뱀이 강서 한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난지 한강공원 야구장 앞 수변가 등에 나타나 주민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올 6월엔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뱀이 출몰해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야생 뱀 포획에 대한 근거를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야생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다. 이로 인해 지자체선 포획 시 오히려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제대로 된 포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발의안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해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 적시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은 시민들 왕래가 많은 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적·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법안”이라며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워드#뱀물림방지법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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