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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에 있었던 아파트 미화,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이 권익위 조정으로 이용 가능토록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시 소재 아파트(990세대)에 미화·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원상복구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발단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착오로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다. 이에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내린 것.
관리사무소 측은 늦었지만 서류 제출 등 신고 절차를 이행해 원상복구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했지만 지자체는 공공주택관리법 상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었고 결국 권익위 고충 민원 제기 단계까지 갔다.
이들 노동자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이다. 이에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다시 설치해야 하고 그 과정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예견됐다고 권익위는 알렸다.
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이나 소방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있고 철거 기간 동안 미화 및 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공백도 우려돼 권익위는 조정을 했다.
조정안엔 지자체가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키로 했다는 것이 담겼다.
권익위 측은 “불합리한 행정절차로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집단고충을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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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