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섬유에 대한 수출통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우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조사를 위해 긴급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제품을 수출허가 및 필요시 금지하는 조치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 수요처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통제대상 UHMWPE의 세부 사양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고성능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 중국측 관련고시 제21호 참고)
이에 따라, 금번 조치로 인해 귀사의 원자재 수급에 영향이 있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성해 주신 설문결과는 관련 목적에만 사용되며, 업체 및 담당자의 신원정보 등 기업/개인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은 철저히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의견 제출 및 문의
ㅇ 회신 방법 : 링크를 통한 회신
ㅇ 제출 기한 : 2024.6.27(목) 15시까지
ㅇ 문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제통상실(Tel. 02-528-4064~5, E-mail. jane@kofoti.or.kr)
[개인정보 처리방침]
1. 수집 목적 : 설문조사 응답자 통계분석
2. 수집 항목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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