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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6-26 0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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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진행된 17건의 판결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또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사업주)로 한정해 우려했던 ‘바지사장’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은 최근 기소·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체크포인트 자료를 통해 관련법의 적용 현황과 판결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중대해재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모두 51곳이다.

이들 가운데 78%인 40개 기업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이중 17곳에 대해 판결이 진행돼 모두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15건은 집행유예가 나머지 2건은 징역 1년과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대표이사만 주로 경영책임자로 인정돼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CSO가 기소된 경우는 없었다.

벌금의 경우 대표 개인 대신 법인에 부과됐으며 최고 1억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중대재해 전력이 없고 최소한의 업무절차를 마련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디만 “수차례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키워드#기소 #판결사례 #중처법 #바지사장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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