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의 한 15층 아파트가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24대의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사진제공 :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폭염 상황을 고려해 안전부품 미설치로 운행이 정지된 전국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시 안전부품(8종)이 미설치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는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6월부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주민 불편과 안전부품 수급 및 설치공사 지연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 중구의 한 15층 아파트는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24대의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돼 608세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계단을 이용해 집을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현재 운행이 정지된 공동주택 승강기는 2개월 내 안전부품 설치 완료 계약을 마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 안전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해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설치 이행 기간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되며, 이러한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안전 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인천 중구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안전부품 설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