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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6-21 1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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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이 바뀐다. 흡연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이 담긴 부처 고시를 21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올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이 담겼다.


/ 보건복지부.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됐다. 2016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을 높였고(5:5→7:3)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고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은 국내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해외선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돼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워드#담뱃갑경고그림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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