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점검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재난·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체계 확립 등 3대 핵심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먼저 시교육청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 학원에 자율안전점검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에 나선다. 안전관련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재난대비 대피훈련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된 학원 중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학원’과 ‘다중이용업소에 속한 학원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학원(소상공인 제외)’ 등이 새로 중처법에 적용받게 됐다. 현재 서울시 소재 중처법 대상 학원은 203곳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