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의원 / 공식 페이스북.
산업현장의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를 위해 비상벨을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은 작업장 사고 발생 때 조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폭염, 한파 등 재해에 따른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작업장 내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상급자 보고 원칙,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으로 신속한 조치·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발의 배경이다.
이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사업장의 경우 비상벨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위 개정안에 담겼다. 또 폭염과 한파로 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 업무를 일시중단하고 휴게시간을 확대 부여토록 규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작년 샤니 성남공장 사망사고 현장 방문한 박정 의원 / 의원실.
한편 작년 여름 샤니 성남공장 사망사고 당시 비상벨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커졌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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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