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개조 화물차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화물자동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 폭주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7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권익위는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낙하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불법 설치물 등의 불법개조 행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차량·이륜차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폭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이들 불법행위 장면을 사진 찍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증거 등을 첨부해 청렴포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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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