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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6-14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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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이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수급받는 자녀·손자녀는 만 25세가 되었을 때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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