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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6-14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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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안법에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폭언 등이 3회 이상 이어지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등 즉각적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3회 이상 업무 중단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발생시킨 고객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고객응대 근로자를 위한 고충처리기구의 의무 설치를 명시했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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