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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6-14 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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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식약처 제공.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13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등 위법 행위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800곳을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위반 급식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이 요청됐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4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건) ▲영양사 미고용(1건)이 등이다.

또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9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30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3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키워드#식약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보존식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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