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열린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 장면 /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폭염 및 호우·태풍으로부터 산업현장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 13일 고용부 서울청 9층 소회의실에서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중점추진 사안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여름철 이상고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 불안정·저기압 등으로 인해 호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열려 주목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및 호우·태풍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열린 국민의힘 노동특위와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 장면.
또 회의 전날인 12일에는 국회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에서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논의해 마련했다.
대책에 따라 유관 부처의 침수·붕괴·매몰 등 위험지역 자료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사업장 정보(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비 단계부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성희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관서장이 앞장서서 매주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장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13일 열린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 장면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또 “국제노동기구도 기후변화가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만큼 폭염 및 호우·태풍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취약사업장 관리 및 상황 전파체계 구축 ▲호우·태풍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안전관리 점검 강화 ▲사업장의 대비·대응·복구 지원 ▲호우·태풍 산재예방 홍보 강화 등이 담겨있다.
온열질환 취약사업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가장 먼저 취약사업장 관리를 위해 유관부처의 AI 기반 호우·태풍 취약지역 정보 등에 근거해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 및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고용부 본부는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 등의 침수·범람·매몰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및 사업장 자료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사업장 DB‘를 구축해 지방관서에 송부하고 자방관서는 해당 자료를 참고해 관할 지역 취약사업장을 사전파악하고 관리한다.
상황전파를 위해서는 기상 상황(호우·태풍예보 등) 및 사고사례 발생시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활용해 사고사례 및 대응요령을 실시간 전파한다.

두 번째로 호우·태풍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호우·태풍 및 폭염 특별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점검·감독, 컨설팅·기술지도 활용 안내·지원시 여름철 재난 대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 피해상황의 접수·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활용해 호우·태풍 경보 발령시(또는 복구시) 장·차관 또는 본부장 주재 전국 기관장 회의(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와함께 산업재해 예방 단계별(대비-대응-복구)·주체별(본부·지방관서·공단) 세부 대응방안을 담은 ‘2024 호우 특별 대응지침’, ‘2024 태풍 특별 대응지침’을 마련·배포한다.
세 번째로 안전관리 점검 강화를 위해 호우·태풍 취약사업장 및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취약사업장은 사고 위험지역·사업장 DB를 기반해 건설, 화학, 조선업 사업장 5000여개소를 선정한다.
이를 기본으로 장마철 이전 호우·태풍 예보 발령 및 복구단계시 여름철 재난 대비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5일 올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을 찾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이 때 장·차관, 기관장(청장·지청장 등)은 현장을 방문해 호우·태풍 단계별(대비-사전-사후)로 철저한 사업장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네 번째로 사업장의 대비·대응·복구 지원 가이드가 마련된다.
고용부는 호우·태풍을 대비해 사업자·근로자 스스로 예방·대응·복구시 활용 가능한 가이드를 마련·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 길잡이 내용.
가이드는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가이드(6월중),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6월 3일 배포), 배달종사자를 위한 호우·태풍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6월중) 등으로 구분된다.
또 주요 취약사업장에 대해 호우·태풍 대비 사전 자율 안전점검을 21일까지 진행한다.
자율 안전점검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사업장 컨설팅, 기술지도, 교육시 호우·태풍 자율점검 및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복구 등 기술지도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 가칭 ‘호우·태풍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피해 복구시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복구 작업시 안전보건조치‘ 기술을 지도한다.
다섯 번째 호우·태풍 산재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매체에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산업안전전광판(전국 40개), 라디오 캠페인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한다.
또 전국 39개 지역별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참여한 협·단체, 재해예방기관, 지역 언론사, 사업장 등을 통해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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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