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당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1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서 이날 통과됐다고 알렸다. 이달 20일부터 시행이다.
출퇴근 중 일탈이나 중단에 대한 재해 인정 기준을 기존 근로자서 공무원에도 확대시키는 게 주 내용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이 공무원도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재해로 인정한다는 것. 생활용품 구입이나 출퇴근길에 자녀 데려다 주기 등도 포함으로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가 공상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해당 개정령안엔 기존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던 것을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급 연령을 늘린 것으로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그 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