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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6-12 0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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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 안전신문 자료사진.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 교육이 의무화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구체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워드#행정안전부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사태 선포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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