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근로자 등 노동약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인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6월 10일자로 신설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른 조처다.
앞으로 미조직지원과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조직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조직 근로자들의 지역별 커뮤니티센터인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을 활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 표준계약서 활용을 확산시켜 나가는 가운데 공제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여건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분쟁조정 등을 비롯해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및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조직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여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