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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6-10 1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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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감나무에서 감을 따던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자와 서울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팀장 A(60)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B(6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도록 지시하면서 안전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근로자는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따던 중 약 2.9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부딪치면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서울시도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감을 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와 서울시 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안전모 미착용과 사망 원인 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속한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소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시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유족에게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 점, 사건 이후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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