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6-05 11:30:09
기사수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함께 살펴보아요!


전세사기 예방,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거나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함께 살펴보아요!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1, 2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3, 4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5, 6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7, 8


필독!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0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 대상자: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 신청방법: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내용: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 문의처

- 전세가격 상담

   접수문의: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서울시 02-2133-1200~8


02.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80% 초과 시 위험!


0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①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②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③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


-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


0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 정부24(www.gov.kr),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세요!


0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0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0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08. 보증보험 확인하기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잠깐! 깡통전세는 무엇인가요?


잠깐!

깡통전세는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의 근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 및 채권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 채권 > 주택 매매가격 = 깡통전세

①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

② 채권(전세보증금 등)

① + ②를 모두 더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으면 깡통전세임

한눈에 보는 임대차 계약시 확인사항!


한눈에 보는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소유자

- 미등기 부동산 여부

- 소유권 제한사항


○ 주택 시세
- 보증금이 순주택가액( = 주택시세-근저당권, 임차권 등 선순위 담보금액 - (가)압류 등 채권) 대비 적정한지


○ 건축물대장
-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 주택용도 여부


○ 임대인 체납세금
-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확인


○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서울톡 챗봇서비스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서울톡으로

전세사기 상담을 지원합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상담 서비스: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 이용 가능


○ 위치: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중구 덕수궁길 15)


○ 대표번호: 02-2133-1200~8


○ 운영시간

- 평일: 9시~20시

- 주말/휴일: 10시~16시

*점심시간(12~13시) 제외


서울톡 챗봇서비스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보세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함께 안전한 임대차 계약 하세요!


서울시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함께 안전한 임대차 계약 하세요!

기사 관련 태그

#전세 #월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서울톡 #챗봇서비스 #서울시

0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333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