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지난 3일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교육청은 환기 개선 방안으로 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준용하고 있었으나, 기존 학교의 경우 덕트 크기와 천장고 등의 문제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급기량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손실, 덕트 풍속 증가로 인한 소음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해 4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기술지침의 문제를 보완‧개선하여 덕트 사이즈는 유지하되, 풍량은 증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리기구의 후드에 자동 댐퍼(공기조절판)를 설치해 작업 시 필요한 곳의 후드만 켜지도록 했다. 이로 인해 후드 풍량이 20~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리 종사원에게 직접 조리흄이 가지 않도록 ‘흄 방지기’도 조리기구에 부착하는 한편, 후드 기준은 후드면적 대비 필터 면적 비율을 25%, 사이드패널 길이는 5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와류 발생 여부, 포집도, 시야 확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준이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가이드라인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2027년까지 총 1002개교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약 3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등 조리종사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