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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6-05 1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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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근무수당 지급구분 / 표 = 권익위 제공.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위험근무수당(도로보수나 가축방역 등) 지급 실태를 들여다 본 결과 무분별한 수령 행태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자체 대상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냈다.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가 대상이었다.

이들 지자체선 3년간 940명의 공무원이 약 6억200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기관별 적발 금액은 최대 2억원에 이르렀다고 권익위는 알렸다.

사례로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해 수행하게 했는데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이같은 행태는 흔히 ‘위험의 외주화’라고도 불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차례도 도로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지만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12만원을 받았다.

또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위험업무를 총괄했을 뿐 위험 직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89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기도 했다. 한 지자체선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키도 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수당 부당 수령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키워드#위험근무수당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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