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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6-04 0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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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여름철 각종 재난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석달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재난과 관련된 위험요소들이다.

호우와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막힌 빗물받이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축대, 강풍으로 낙하 위험이 있는 시설물, 전선 노출 등 전기 감전이 우려되는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또 ▲산사태 위험이 있는 비탈면, 절개지와 관리가 미흡한 위험구역, 낙석 위험지역 ▲그늘막 등 시설 파손, 가스통 등 위험물 방치, 무더위쉼터 불편사항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장비가 파손됐거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 출입 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번 여름철 집중신고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담당자에게 알림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통상 1주 정도 소요되는 일반 민원과 달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긴급한 집중신고는 담당자가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는 주변 위험요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여름철 재난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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