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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6-03 08:52:56
  • 수정 2024-06-04 05: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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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30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피서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물을 이용한 여가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물놀이 안전사고도 증가한다. 실제 지난 5년간(2019~2023년) 여름철(6~8월)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총 122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수영미숙(44건, 36%) ▲안전부주의(40건, 32.8%) ▲음주수영(21건, 17.2%) ▲급류(11건, 9%)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대책기간에 전국의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4000여 곳을 중점 관리한다. 먼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된 시설·소모품을 교체한다. 또 계곡·하천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운영하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CCTV와 드론 등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간 안전요원 및 관련 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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