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제공
카페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 등 총 40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에 물때나 침전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얼음을 담는 도구(스쿠프)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해야 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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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